조선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이 동료 원생인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무차별 폭행한 원생을 제적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조선대 의전원은 어제 학생지도위원회를 열어 피해 여학생과 가해자 박 모씨를 상대로 조사한 뒤 '폭행으로 타인에게 치명적 상처를 입힌 경우 제적할 수 있다'는 학칙에 따라 가해 원생을 제적하기로 결론냈습니다.
조선대는 총장 결재를 거쳐 박씨를 제적할 방침입니다.
박씨는 지난 3월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감금*폭행해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이 의전원 제적 우려가 있다며 벌금형을 선고해 봐주기 판결이라는 논란이 일었고 의전원 측도 미온적으로 대처하다 여론 악화에 따라 뒤늦게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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