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남>교사의 원아 폭행사건을 막겠다며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본격 시행 시점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그런데 광주의 경우, 인권 침해와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지금까지 CCTV를 설치한 곳은 10곳 중 2군데에 불과합니다.
정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앵커멘트 】
광주의 한 가정어린이집.
다음 달 중순까지 교실과 놀이방 등 4곳에 CCTV를 설치해야하지만, 아직까지 설치 계획이 없습니다.
지난 9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최소 130만 화소에 60일 이상의 저장용량을 갖춘 CCTV를 설치해야하는데,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문순정 / 광주 가정어린이집연합회장
- "연초에 정해진 게 아니라 중간에 정해졌잖아요 어린이집 회계상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금액은 지출을 못하게 돼있어요 어렵고 힘들지만 설치를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동구에 있는 이 어린이집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교실과 복도 등에 모두 8대의 CCTV가 설치돼 있지만 정부 기준에 맞지 않아 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
비용 만큼 부담스러운 건 또 있습니다.
훈육 등 교육활동과 인권침해 문제입니다.
▶ 인터뷰 : 이화진 / 광주 동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장
- "(서로)믿지 못하게 돼버린 이 현실이 제일 가슴이 아파요. 아이들과의 스킨십, 또 분명히 아이들 중에는 훈육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마저도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제일 안타깝죠"
<반투명CG>
상황이 이렇다보니 CCTV 설치 유예기간까지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지만 설치율은 19%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다음 달 18일까지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어린이집에 대해 최대 3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지만, 어린이집들은 인권침해와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텨보자는 식이어서 또다시 흐지부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