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금품수수 혐의 직원 고발(모닝)

    작성 : 2015-11-24 08:30:50
    광양시가 산업단지 입주업체의 불법 행위를 묵인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7급 직원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광양 익신산단의 한 제조업체가 허가받지 않은 물품을 판매하는 등 등록 취소 행위를 한 것을 알면서도 수백만 원을 받고 이를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직원은 광양시 감사에서 금품수수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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