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학교폭력 늑장 보고 징계 못해...학교 '쉬쉬'

    작성 : 2015-11-24 20:50:50

    【 앵커멘트 】
    학교폭력이 잇따르고 있지만 교육청 등에 제때 보고가 안 돼 피해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실을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제재 수단이 없어 일선 학교들이 발생 사실을 축소하거나 "쉬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경원 기잡니다.

    【 기자 】
    지난달 31일, 광주의 한 고등학생이 인근 학교 학생 4명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코뼈가 골절된 피해 학생은 수술을 받았지만,
    6개월 동안 더 통원치료를 해야 합니다.

    피해 학생의 학부모는 폭행사건 직후 학교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일어나고 열흘이 지난 뒤 직접 교육청을 찾아가기 전까지 어떤 조치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 싱크 : 피해 학생 학부모
    - "찾아가서 알아보니까 교육청이 전혀 모르고 있고, 이 사실을, 학교에서도 전혀 연락을 안 했으니까 몰랐겠죠. 그래서 제가 알리니까 그때서야 교육청은 알게 된 겁니다"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도 1학년 학생이 7개월 동안이나 집단 따돌림을 당했고, 학교 역시 이 사실을 알았지만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교육청은 경미한 사안이거나 학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면 보고가 의무는 아니라고 입장입니다.

    ▶ 싱크 : 광주시교육청 관계자
    - "추가로 미진한 부분 조사할 수도 있는 거지 24시간(이내 보고)이라고 해서 딱 숫자로 24시간 떨어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학교에서 해결할 의지를 가지고 해결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의도적으로 은폐했단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 스탠딩 : 정경원
    - "학교폭력 보고에 대해 통용되는 규정도 없는데다 제재 수단도 분명하지 않아 일선 학교들이 학교폭력이 발생하더라도 사안을 축소하거나 보고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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