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세금를 적게 내기 위해 조미된 중국산 오징어다리를 가공식품이 아닌 수산물로 속여 수입한 업자와 관세사가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5년 동안 109억 원 어치를 수입해 13억 원의
세금을 포탈했지만, 수입식품을 검사하는 식약처는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보도에 이상환 기잡니다
【 기자 】
세관 직원들이 컨테이너 문을 열고 종이 상자를 확인합니다.
상자 안에서 나온 것은 중국산 조미 오징어다립니다.
맛을 내기 위한 첨가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가공식품으로 수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입업자 48살 송 모 씨는 조미 오징어다리를 미가공 오징어다리, 즉 수산물로 속여 5년 동안 국내에 들여왔습니다.
▶ 스탠딩 : 이상환
- "이렇게 밀수입된 오징어다리는 시가 109억원, 700톤이 넘습니다."
미가공 오징어다리의 세율이 조미 오징어다리보다 낮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박 씨는 통관 대행업체의 관세사와 공모해 무역서류까지 조작했고, 13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 인터뷰 : 김희수 / 광양세관 조사심사과장
- "(조미된 오징어다리는) 관세가 20%고, 부가세가 10%입니다. 그러나 가공되지 않은 오징어다리를 수입했을 경우는 관세만 10%가 있고 부가세는 없습니다."
조미된 오징어다리는 가공식품으로 분류돼 대장균과 이산화황 등 4가지 성분검사를 통과해야 수입이 가능하지만 식약처는 미가공 오징어다리라는 서류만 믿고 5년 동안이나 해당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 싱크 : 식약처 관계자
- "일단은 수입자가 성실하게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진행이 되고요. 서류상으로는 당연히 화주가 수산물이기 때문에 수산물로 신고를 했을 것이고..."
당국의 안일하고 허술한 검사로 밀수입된
조미된 오징어다리 732톤 중 717톤이 재포장돼 문방구와 상점으로 이미 유통됐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