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23명 적발...7천 7백만 원 환수조치

    작성 : 2015-11-20 17:30:50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23명을 적발해 7천 7백만 원을 환수했습니다.

    이들은 취업사실을 숨기거나 자발적으로 퇴사한 근로자의 퇴사 사유를 권고사직 또는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허위 기재해 실업급여를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동청은 부정수급자와 이 사실을 알고도 방조한 사업주 등 10여 명을 형사고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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