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롯데마트 재임대 계약해지 사유"

    작성 : 2015-11-16 17:30:50

    롯데마트 월드컵점이 불법 재임대를 통해 부당 수익을 올린 것에 대해 행정자치부가 계약해지 사유라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광주시는 롯데마트 광주 월드컵점이 승인 허가 면적을 초과해 재임대 사업을 해 온 것에 대해 법률 자문과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을 거친 결과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고발 조치가 필요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롯데쇼핑은 지난 2007년 광주 월드컵경기장 부지에 대해 임대 계약을 체결한 뒤 부당 재임대를 통해 광주시에 지불하는 임대료보다 더 높은 수익을 걷어들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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