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자신이 맡은 성추행 사건의 피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던 현직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제성을 뒷받침할 멍자국과 손상된 속옷, 성폭행당했다는 피해 여성의 일관된 진술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순천경찰서 소속 47살 신 모 경위는 자신이 조사 중인 성추행 사건의 20대 피해 여성을 모텔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달 긴급체포됐습니다
하지만 한 달여 만에 사건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경찰은 성폭행과 상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구속영장도 신청했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경찰에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송치하라는 지휘했습니다.
▶ 싱크 : 경찰 관계자
- "저희가 건의를 두 번이나 올렸어요 기소로. 근데 보강수사를 하라고 재지휘가 내려왔고 마지막 지휘가 불기소로 송치하라 이렇게 지휘가 내려왔죠. "
cg/
신 경위가 피해 여성을 강제로 모텔에 데려갔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진술분석 전문가의 의견이 무혐의 지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피해 여성은 4차례 경찰 조사에서 일관되게 성폭행 당했다는 진술을 했고, 저항의 흔적인 팔의 멍자국과 손상된 속옷도 발견됐습니다.
▶ 싱크 : 피해 여성
- "경찰에서도 잘 해결되고 있다는 식으로 저한테 얘기를 했었고 왜 갑자기 또 이렇게 하니까...정말 억울해서 신고를 했는데... "
결과적으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는 신 경위의 주장만 받아들여졌습니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이 보강수사를 통해 기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한 번 내린 결정을 뒤집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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