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도가니'로 알려진 광주 인화학교 사건의피해자들이 국가와 지자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 7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와 광주시, 광주 광산구의 후속 관리 감독 조치가 미흡했다고 평가될 여지는 있지만 그 과실과 성폭력 범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상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012년 피해자들을 대리해 4억 45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