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새벽 4시에 교통사고로 숨진 경찰관의 순직 처리를 추진했다가 제동이 걸렸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지난 6월 교통사고로 숨진
전남경찰청 소속 고 박 모 총경에 대한 '공무상 사망' 인정 여부를 논의한 결과 교통사고를 당한 시간이 새벽 4시인 점을 감안해 출근길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불인정 판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상황실 근무를 하고 있던 박 총경이 출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순직을 추진했으나 공무상 사망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순직 처리가 어렵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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