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한 동자승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승려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동자승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장성 해인사 주지 62살 백 모 씨에 대해 피해 아동이 입은 상처와 고통이 크고 오랜 기간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해 오는등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미혼모 자녀 등 갈 곳이 없는 아동과 청소년
22명을 자신의 사찰에서 길러온 백 씨는 자신이 보살피던 동자승을 수 년 전부터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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