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이식 전 화순군수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전남도의원 시절인 지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관급자재 납품업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8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 전 군수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3천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지난해 5월 보석으로 풀려났던 홍 전 군수의 보석 허가를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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