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3년간 유예됐던 '시간강사법'이 내년 초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강사도, 대학도 달갑지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1년 단위 시급제 교원신분에다 대량해고가 불가피해서 광주와 전남지역 4천 5백여 시간강사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임소영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15년차 대학 시간강사인 김 모 씨는 내년 학기 강의를 맡을 수 있을지 요즘 고민입니다.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인 강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시간 강사들의 일자리가 절반 가까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 싱크 : 시간강사
- "한 사람이 적어도 책임 (강의)시수가 9시간인데 9시간 이상씩 강의가 배정되다 보면 1/3가량은 아마 해촉되야할 상황이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무늬만 대학교원일뿐 처우도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cg-14조 2항)
고등교육법 상 교원으로 인정하면서도 교육공무원법이나 사학 연금법에서는 교원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해 연금 가입도 할 수없습니다.
▶ 스탠딩 : 임소영
- "시간강사들은 특히 입법예고된 강사법이 시행될 경우 대량 해고는 물론 앞으로 비정규 교수를 양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최만원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사무처장
- "오히려 교원이라는 지위만 보장하고 강사들의 신분을 훨씬 더 열악한 상태로 몰아버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법 시행에 앞서 이미 지역대학들이 저임금의 겸임이나 초빙, 산학협력교수를 채용하며 시간강사를 대폭 줄이고 있습니다.
국립대인 전남대도 8백 명에 육박했던 시간강사가 3년 만에 6백여 명으로 줄었고 조선대는 이달 초 시간강사 140명을 1년 계약의 초빙객원교수로 전환했습니다.
(cg-대교협*국립대협)
대학은 대학대로 기존 한 학기 단위로 계약했던 강사를 1년제 교원으로 뽑으면서 채용 부담은 커지고 교육의 전문성은 떨어진다며 법안 폐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는 23일까지 입법예고 중인 시간강사법은
당사자인 시간강사도 대학도 거부하고 있지만 국회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내년 신학기 도입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kbc 임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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