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한달 불법어업 일제 단속

    작성 : 2015-10-03 07:40:50

    전라남도는 해수부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20척의 어업지도선으로 이달 한 달간 불법 어업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서해안에서는 꽃게 불법 포획과
    정치성어구 등의 초과시설과 충남, 전북 멸치
    잡이 선망어선들의 도계침범 조업 행위를 단속하고 남해안에서는 기선저인망, 권현망, 선망 업종의 조업금지구역 침범과 변형어구를 사용한 조업 등을 단속합니다

    또 위판장과 도.소매시장에선 어린 어패류의 위판과 판매행위를 단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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