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용부 보성군수에 대해 구체적인 형량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해달라'는 서면 구형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증거에 대한 법원과 검찰의 견해가 서로 다른 상황에서 유*무죄에 대한 구형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이같이 구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 군수의 혐의에 대해 검찰은 애초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법원은 고소인의 재정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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