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노인을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는 이웃집 노인을 살해하고 범행을 숨기기 위해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60살 유 모 씨에 대해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불을 질러 시신까지 훼손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러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달 5일 화순군 76살 박 모 씨의 집에 침입해 박 씨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목을 졸라 살해했으며 범행을 숨기기 위해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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