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가 아동보호시설의 보조금 유용 사실을 적발하고도 입증을 하지 못해 환수하지 못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광주시 행정심판위원회는 한 아동보호시설 측이 아동 생계지원금 일부를 유용했단 이유로 3년치 생계지원금 8천여만 원 전액을 환수하려고 하는 동구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심판에 대해 유용한 보조금의 액수가 얼마인지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동구의 패소를 결정했습니다
해당 아동보호시설은 지난 2009년부터 3년 동안 아동생계비의 일부를 직원 수당 등으로 유용했다 동구청에 적발됐는데, 적발 당시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겠다고 했지만, 지난해 8월 보조금 환수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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