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한 예비후보자 등 3명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광양시선관위는 산악회에 찬조금 5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도의원선거 예비후보자를
고발했고, 여수시선관위도 당내 경선에서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5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한 예비후보자의
선거총괄책임자를 고발했습니다.
구례군선관위는 또다른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선거구민에게 1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A씨를 고발하는 한편, 음식을 제공받은 3명에 대해서는 음식물 가액의 30배를 과태료로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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