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토지 이용 실태 조사가
실시됩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1년간 토지 거래를 허가한
67필지 11만 6천㎡를 대상으로 3개월동안
토지 거래 허가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집중조사합니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토지 취득가액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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