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겠다는 정부 방안과 관련해 경매 차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의 대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날 개최된 국회 국토교통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에서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경매 차익이 적게 나오거나 아예 안 나오는 경우를 어떻게 해결할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박 장관은 "정부 측에서 충분히 검토해 보겠다"며 "국회에 모여서 의논하고 토론하는 이유가 (대안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매 차익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감정가의 30%에서 50%까지도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6개월간 전국 연립·다가구주택 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 금액의 비율) 평균이 67.8%라는 점을 고려한 추산입니다.
박 장관은 "경매 차익이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그간 경험치를 보면 차익이 사실상 발생한다"며 "(LH가 경매에서 사들인 전세사기 피해자의 기존 거주 주택에) 최장 10년간 임대료 없이 사는 방안을 기본안으로 제시했지만, 사기 피해를 당한 집에 더 이상 살기 싫다면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바로 드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경매 차익 규모를 결정할 수 있는 감정가를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산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활용하겠다고 밝힌 'LH 감정가'가 법원 감정가보다 낮을 경우 피해자가 가져가는 경매 차익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부가 정확한 전세사기 피해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은 "국토부가 아직 피해주택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지 못한 것 같다"며 "피해주택 중 몇 채가 불법 건축물인지, 저당권 설정이 돼 있는지를 파악해야 매입 가능 여부와 경매 차익 발생 여부를 알 수 있지 않으냐"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 이연희 의원도 "피해지원 대책을 세우려면 정부가 전수조사를 통해 피해 유형을 나눠야 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돼 있다"며 "재정 추계가 곤란하다고 답변하며 재정 소요가 얼마나 되는지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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