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공원이나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뒤, 10년이 넘도록 개발되지 않고 있는 장기미집행 시설들이 하나둘씩 풀리고 있습니다.
막대한 개발비 부담 때문에 자치단체들이 우선 순위가 떨어지는 곳을 해제하고 있는 건데, 여전히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묶인 땅이 적지 않습니다. 송도훈 기잡니다.
【 기자 】
지난해 10월 1일 결정 고시한 지 10년이 차도록 개발하지 않고 놓아둔 전남도내 도시공원 139곳이 도시계획시설에서 자동으로 해제됐습니다.
면적으로는 700만 제곱미터,축구경기장 1,160개에 맞먹는 넓이입니다.
땅 주인들은 10년 동안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다 비로소 권리를 되찾았습니다.
(CG)
전남도내 22개 시군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된 후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시설은 목포시 면적의 1.4배에 이릅니다.
80%는 공원이나 도로로 고시된 땅인데 이 땅을 사들여 개발하려면 7조 9천억 원이 필요합니다.
목포시만해도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된 사유지를 개발하려면 1조 원이 필요해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 싱크 : 목포시 관계자
- "얼핏 공사비 하고 보상비 하고 다 포함해서 하면 1조가 되죠. 보상비만 따져보면 한 1,600~1,700억 원 정도"
10년 이상 집행하지 않는 도시계획시설은 땅 주인이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한해 지자체에 토지를 매수하라고 청구할 수 있고 거부당할 경우 주택이나 3층 이하의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전남도내 각 시군은 사유 재산권 보호를 위해 필요 없는 시설은 우선 해제 시설로 분류해 풀어주고, 꼭 필요한 시설은 단계별 개발 계획을 세워 공고하고 있습니다.
함평군도 지난달 장기 미집행 시설 273곳 중에 74곳을 해제하고, 하반기에도 추가 해제 대상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매수 청구도 거부되고, 해제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은 토지 소유자들은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적용되는 2020년 7월 30일까지 재산권 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kbc송도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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