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여성 신체와 관련해 폭력적인 표현을 인용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국회에서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지난 4일 공개된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은 이틀만인 6일 현재 14만 4,443명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공개 이후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 동의해야 한다는 청원 성립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아직 심사를 맡을 소관위원회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청원은 개혁신당 대선 후보였던 이 의원이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국회의원이 지켜야 할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입니다.
청원은 이 의원의 행태가 주권자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국회의원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