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아르바이트 업소 65% 근로기준법 위반

    작성 : 2016-07-27 16:37:10

    【 앵커멘트 】편의점과 카페 등 청소년이 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업소의 65%가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저임금도 안 지키면서 임금을 떼먹거나 계약서도 쓰지 않았습니다. 백지훈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광주의 한 대학앞 편의점에서 일한 고등학생 서재영군은 한 시간당 4천 3백 원을 받고 야간근무를 했습니다.

    최저임금인 6천 30원에 훨씬 못 미치는 시급이지만, 아르바이트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 울며겨자먹기로 일했습니다.

    ▶ 인터뷰 : 서재영 /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 "4,300원을 주기로 점장이 약속했구요. 6,030원을 주라고 하면 안 쓸 것 같아서 4,300원 받고 일했어요"

    편의점과 카페, 노래방 등 청소년들이 주로 일하는 업소의 65%가 방학 기간에 노동 착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G-청소년 아르바이트 업소 점검결과)
    광주고용노동청이 상반기 청소년 취약사업장 145곳을 점검한 결과 근로계약서 없이 일을 시킨 곳이 가장 많았고, 임금 미지급과 최저임금 위반 업소가 뒤를 이었습니다.

    ▶ 싱크 :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고용업주
    - "열심히 하면 나중에 근로계약서 작성할 겁니다. 일 시켜보고 하겠다는 생각이죠"

    불황으로 사업주도 힘들지만, 더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는 청소년들의 노동력 착취는 뿌리뽑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 인터뷰 : 김양현 / 광주고용노동청장
    - "힘들게 사업하는 것은 잘 알지만, 청소년 노동도 엄연한 노동입니다. 노동의 대가를 법이 정한 내에서 반드시 지급하는 게 도리죠"

    광주고용노동청은 청소년을 많이 고용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교육과 함께 2백여 곳의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에 나설 예정입니다. kbc 백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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