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호 입주했는데, 202호 내놓으라니"..法 "출입문 표시 따라야"

    작성 : 2024-11-21 14:05:21 수정 : 2024-11-21 15: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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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관련 서류상 호실과 문패상 호실이 다를 때 방에 대한 소유권은 임대차 계약이 성립된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달 18일 신탁회사가 세입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서울의 한 오피스텔을 빌린 A씨는 올해 2월 신탁회사로부터 임대 중인 방을 인도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앞서 이 오피스텔은 건물을 둘러싸고 부동산 담보신탁 계약이 체결됐는데, 건물 소유주가 2018년 소유권을 신탁 회사에 넘기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겁니다.

    이후 소유주는 2021년 오피스텔 16개 호실 중 하나인 201호에 대해 A씨와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어 A씨에게 받은 보증금을 바탕으로 대출금 일부를 변제해 201호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다만 같은 층의 202호는 여전히 신탁회사의 소유였는데, 소유주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서 처분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문제는 문패에 기재된 호수와 건축물현황도상 호수가 일치하지 않으면서 발생했습니다.

    A씨의 호실은 문패상 201호였지만, 건축물현황도에는 202호로 적혀있었던 겁니다.

    신탁회사는 이를 근거로 소유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소유주와 계약하고 입주한 곳은 현관문에 표시된 201호라며, 신탁회사 측에 소유권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방을 인도할 의무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집주인과 A씨는 계약한 방을 출입문에 표시된 201호로 인식했다"며 "다른 호실 세입자들도 문패를 기준으로 법적 관계를 형성했다"고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원고 또한 과거 문패상 202호(서류상 201호) 세입자에게 건물인도 청구를 진행해 법적 권리를 취득한 바 있다"며 "실질적으로 원고를 포함한 건물 관계자들이 출입문에 기재된 호수대로 소유권을 나눴기 때문에, 서류에 따라 소유권이 성립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A씨의 법률 대리를 담당한 법무법인 대륜 주현도 변호사는 "건축물현황도와 문패가 일치하지 않은 이유는 건축 당시부터 문패가 다르게 부착됐기 때문"이라며 "A씨를 비롯한 세입자들은 출입문에 표시된 대로 계약을 했을 뿐 이에 대한 과실을 묻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에게 이를 시정 또는 정정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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