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사후 음주 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음주운전 뒤 추가로 술을 마셔 정확한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자를 처벌하는 법안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같은 내용을 담아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구을) 의원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음주단속을 위한 경찰의 호흡 조사가 개시되기 직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 또는 의약품 등을 먹거나 사용한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 한 연예인이 음주운전 후 다시 술을 마셔 정확한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일명 '술 타기 수법'을 시도했다 적발됐습니다.
민 의원은 해당 의혹을 접하고 사회적 물의에 비판이 큰데, 처벌 규정이 미비하다며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안 반영으로 통과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술 타기 수법과 같이 음주 측정방해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음주 측정방해 행위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고,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 하도록 했습니다.
더불어 면허취소 및 운전면허 결격 제도 등을 적용했습니다.
민형배 의원은 "유명인의 음주운전 사고로 법질서 교란 행위가 발생했다"며 "법 통과로 사법 방해 행위를 막고, 음주운전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호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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