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소규모어가 직불금 지급 대상을 어항 배후의 상업·공업지역 거주 어업인까지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어업인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직불금 혜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2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습니다
또한 이번 소규모어가 직불금 신청과 함께 기존 신청 기간을 놓친 어선원과 조건불리지역 직불금도 추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어가 직불금은 어촌지역에 거주하며 어업경영 규모가 영세한 어가를 대상으로 연간 130만 원을 지급합니다.
기존에는 법령상 어촌의 범위에 상업·공업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최근 수산직불제법 개정·시행에 따라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어항 배후의 상업·공업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도 소규모어가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소규모어가와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신청은 거주지의 읍면동에서, 어선원 직불금 신청은 승선한 어선의 선적항 관할 읍면동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전남도는 올해 소규모어가, 조건불리지역, 어선원 직불금 대상으로 1만 3,572어가를 선정하고 총 152억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번 추가 신청을 통해 선정된 어가에는 2025년 직불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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