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주인에게 뒷돈을 받고 음식물쓰레기 무단 배출을 눈감아 준 환경미화원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배임수증재 혐의로 용역업체 소속 환경미화원 3명과 식당업주 2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미화원들은 지난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음식점 주인들이 납부필증을 붙이지 않거나 실제 배출량보다 적은 용량의 납부필증을 붙여도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해 준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매달 적게는 2만 원에서 많게는 80만 원을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통해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4년 4개월간 챙긴 돈만 모두 7,503만 원에 달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할 때 식당은 스티커 형식의 납부필증을 사서 음식물 쓰레기통에 붙여야 합니다.
경찰은 과거에도 폐기물을 비정상적으로 처리하고 금품을 받은 경우가 있는지 더 살펴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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