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아줌마'라 불렀다는 이유로 소주병과 소주잔을 던져 일행을 다치게 한 6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은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경기 구리시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남성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소주병과 소주잔을 집어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씨는 A씨가 던진 소주잔에 얼굴을 맞아 치아 등을 다쳤습니다.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아줌마"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주병을 던진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 정도와 상해 부위를 볼 때 죄질이 나쁘다"며 "과거 폭력 범죄로 두 번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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