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이 이번 달부터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모든 산모에게 산후관리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구례군은 산모의 매 출산마다 100만 원 범위에서 산후관리비로 지출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최근 관련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지원을 원하는 산모는 산후조리 사용처 영수증을 갖춰 출산일 기준 180일 이내에 읍면사무소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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