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 법안1소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비롯한 허위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죄를 신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범죄 구성 요건에서 '반포 등을 할 목적' 조항을 삭제해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제작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으며, 범죄 형량을 불법 촬영 및 불법촬영물 유포 수준(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늘렸습니다.
허위영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에 대한 처벌 규정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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