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를 타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40대가 입건됐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 밤 10시 반쯤 광산구 수완동의 한 인도에서 음주 의심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던 중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5분 간격으로 3차례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청 교통 단속 처리 지침상 경찰관이 음주 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고지했는데도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음주 운전으로 간주합니다.
경찰은 A씨에게 범칙금 13만 원을 부과하고 면허취소 처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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