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한 뒤 주차장 통로에 차량을 세워둔 채 잠든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이날 새벽 4시 45분쯤 광산구 쌍암동에서 술을 마신 뒤 자택까지 120m를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진행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을 한 뒤 주차장에서 잠든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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