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티메프' 동시 수사 착수..구영배 대표 출국금지

    작성 : 2024-07-29 20:19:51
    ▲ 구영배 큐텐 대표 [연합뉴스]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이 동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총장 긴급지시로 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을 꾸렸고 경찰도 강남경찰서가 경영진 4명을 상대로 고소·고발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특수수사 검사들을 중심으로 전담수사팀 구성을 긴급 지시했고, 법무부는 티몬·위메프의 모회사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이사 등을 즉각 출국금지했습니다.

    이 총장은 29일 서울중앙지검에 "반부패수사1부를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소비자와 판매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라"고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법무부는 수사기관 요청을 받아들여 구 대표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목주영 큐텐코리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이사 등도 출국금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통상 고소·고발을 담당하는 형사부나 기업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공정거래조사부가 아닌 반부패부를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는 점에서 경영진의 횡령·배임죄까지 강도 높게 수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경찰도 다수 피해자의 고소·고발을 토대로 신속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날 정산과 환불 지연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서울 강남경찰서에 티몬·위메프 대표와 모회사 큐텐의 구 대표, 재무이사 등 총 5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정산과 환불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소비자의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1과에 배당하고 즉각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티몬과 위메프가 자금 경색으로 판매 대금을 제때 지급하기 어려운 사정을 알고도 입점 업체들과 계약을 유지하고 물품을 판매했다면 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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