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의 부동산 투기 등 의혹을 제보한 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포상금을 받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남의 한 지자체장의 부동산 투기 등 의혹과 관련 공익신고자에게 포상금 35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익신고자는 2021년 수사기관에 지자체장의 부동산 투기 등 의혹을 신고했습니다.
수사기관의 피신고자에 대한 신분상 사법처분인 공소제기가 있었던 점에서 공익 기여도 등을 고려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자치단체장은 자녀의 땅에 도로를 개설해 보상을 받고 내부 정보를 이용해 가족이 산 땅에 도로개설을 추진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09-16 16:13
인천 자월도 해상서 모터보트 전복..5명 구조
2024-09-16 11:02
"조상묘 아니네?"..파묘하고 유골 화장했는데 '남의 조상'
2024-09-16 09:54
전남서 갯바위 낚시하던 50대 숨져..경찰 조사
2024-09-15 23:55
광주서 아파트 화재..연휴 보내던 주민 수십 명 대피
2024-09-15 22:58
北 쓰레기 풍선 떨어진 건물 옥상에 화재..18분 만에 진화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