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5단독은 2022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받은 수천 만원을 조직원들에게 전달한 23살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어제(1일) 밝혔습니다.
사회 연령 9살 수준의 지적장애인인 A씨는 2021년에도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나 대전지법에서 고의성이 없다고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재판장은 A씨가 무죄 선고 이후에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조직에 전달하는 행위를 반복했다면서, A씨에게 돈을 벌 목적과 범행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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