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무분별한 부자감세 제한' 국가재정법 발의

    작성 : 2024-07-01 15:13:17

    안도걸 '무분별한 부자감세 제한' 국가재정법 발의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KBC는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입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무분별한 부자감세를 제한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정부가 무분별하게 세금을 감면해 주지 말라는 취지에서 국세감면 한도 관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의원실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작년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하면서 국세감면율이 15.8% 로 상승해 법정한도 (14.3%)를 크게 초과했습니다.

    올해도 국세감면율은 16.3%로 더 올라 법정한도를 2년 연속 어길 전망입니다.

    안 의원은 "국세감면율 법정한도가 현재 권고 규정으로 되어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 것도 한 몫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선언적 내용에 가까운 현행 규정을 의무 규정으로 바꾸어 정부의 무분별한 부자감세에 제동을 걸고 조세감면 통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고 안 의원실은 설명했습니다.

    안도걸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무차별적인 부자감세로 나라 곳간이 말라가고 있다"면서 "국세감면율 한도 관리를 의무 규정으로 바꾸어 정부의 무분별한 조세감면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