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후보 허위 비방 60대, 벌금형→징역형 집유

    작성 : 2024-06-25 08:12:00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60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가중 처벌을 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자신이 지지하는 담양군수 예비후보와 경쟁 중인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민주당 누리집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허위 사실 유포로 경선에서 컷오프됐던 상대후보가 재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로 선출됐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A씨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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