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피해 접수하세요" 오늘 특별법 시행
오늘(21)부터 여순사건특별법이 시행되면서 피해 접수도 시작됐습니다. 오늘부터 2023년 1월 20일까지 1년 동안 진행되는 이번 접수는 진상규명신고의 경우 전국 시·도와 시·군·구에서 이뤄집니다. 희생자·유족 신고의 경우 전라남도와 전남 시·군 그리고 읍·면·동을 통해 접수 받습니다. 희생자 신고 자격은 여순사건과 관련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사람, 그리고 수형자입니다. 유족 신고 자격은 희생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며, 형제자매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희생자의
2022-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