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의 유일한 4년제 대학인 한려대학교가 법원의 파산 선고에 따라 다음 달 말 폐교될 예정입니다.
법원에서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운영하고 있는 한려대는 다음 달 말 폐교를 앞두고 올해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았으며 재학생 470여 명은 인근 대학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1994년 개교한 한려대는 설립자 이홍하 씨의 교비 횡령 등으로 재정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최근에는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에 선정돼 정부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이 제한됐습니다.
지난 2019년 한려대를 소유한 학교법인 서호학원의 채권자이자 해직 교수인 A 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파산 신청을 했으며, 법원은 지난해 10월 파산 결정과 함께 법인 해산을 선고했습니다.
한려대 측은 1심 재판부의 파산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으며 현재 2심은 고등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09-30 17:51
'내 땅 아니지만'..오래 사용했다면 '법적 보호' 받을 수 있어
2024-09-30 17:19
14살 미성년 남제자와 성관계 한 30대 女 학원장 중형
2024-09-30 16:10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박희영 용산구청장 '무죄'
2024-09-30 15:55
빙그레 "메로나 고유 포장 보호받아야"..법정공방 계속
2024-09-30 15:28
'연인 2명 사상' 외제차 운전자 범죄 연루 가능성 수사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