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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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정우 그림'때문에 법정 다툼 벌인 헤어진 연인
      배우 하정우가 그린 그림 소유권을 놓고 헤어진 연인이 법정에서 다툼을 벌였습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민사1단독은 지난달 8일 A씨가 헤어진 전 연인 B씨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인도 청구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하정우의 2015년 작 'October' 그림을 인도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당시 여자친구였던 B씨에게 1,500만 원을 빌려 배우 하정우의 그림 'October'를 구매했습니다. 당시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는데 A씨는 이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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