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수본 체포영장 청구에 "수사 권한 없어, 공식 대응할 것"
'내란 혐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검찰과 공수처 모두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을 도운 석동현 변호사는 30일 이같이 밝혔습니다. 석 변호사는 "법에 따르면 3급 이상 공무원부터 대통령까지를 공수처에서 수사하도록 돼 있다"면서, "검찰은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엔 조사할 죄명도 뭐, 뭐, 뭐로 정해놓았다"며 "그에 내란죄라는 항목이 없다"고도했습니다. 또 "어디서 꼭 (수사를) 해야 한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다
202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