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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트랙 타다 8m 아래로 추락사..시설 관계자들 항소심도 금고형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집트랙(Ziptrack)을 설계·제작하고 안전 그물망을 설치하지 않아 이용객을 사망에 이르게 한 시공업체 대표와 레저시설 운영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게 금고 1년 4개월, 62살 B씨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B씨가 운영하던 평창군의 한 리조트 레저시설에서 2021년 11월 7일 집트랙 레일이 끊어지며 이용객 37살 C씨가 7.7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습
      202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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