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 기준 없이 집트랙(Ziptrack)을 설계·제작하고 안전 그물망을 설치하지 않아 이용객을 사망에 이르게 한 시공업체 대표와 레저시설 운영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게 금고 1년 4개월, 62살 B씨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B씨가 운영하던 평창군의 한 리조트 레저시설에서 2021년 11월 7일 집트랙 레일이 끊어지며 이용객 37살 C씨가 7.7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집트랙 시공업체 대표 A씨는 집트랙에 사용된 자재가 하중을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구조나 자재가 기후나 풍향에 적합한지, 부식·손상·마모 가능성 등 구조계산과 검토 없이 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공사 난도가 높아지고 기간이 늘어날 것을 우려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공하지 않았습니다.
공사 편의를 위해 레일 사이를 단단하게 고정하는 부품을 작게 설계·제작해 끼워 넣어 제대로 고정 역할을 할 수 없게 만든 겁니다.
B씨는 A씨가 구조설계나 검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집트랙을 인수했습니다.
또 집트랙 부지에 눈썰매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로 추락 방지용 안전 그물망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에게 1심은 각각 금고 2년 6개월과 금고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피고인들은 이 사건 설치·시공 및 운영하면서 지켜야 할 안전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중대한 과실로 이를 이용하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를 토대로 시공상 과실이 있고, 거제도에서도 집트랙을 운영하는 A씨가 이전에도 사업장에서 유사한 사고를 경험한 뒤로 시설을 보수·관리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충분히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낮췄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5-02-08 14:09
태국女 인신매매 조직에 유인 '난자 채취'..100명 감금 추정
2025-02-08 13:33
경찰, 온라인 커뮤니티서 헌재 난동 모의 정황 포착
2025-02-08 10:36
역대 최대 규모 성착취방 '목사방' 총책 신상 공개 33살 김녹완
2025-02-08 09:29
공장 노동자 철근에 깔려 발가락 중상..공장 임원 집행유예
2025-02-08 09:22
집행유예 기간에도 또 마약 30대 엄마 결국 법정구속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