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소방관 뺨 때린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2심도 무죄
술에 취해 소방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연국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는 오늘(13일) 정연국 전 대변인의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 공소를 기각한 1심을 유지했습니다. 정 전 대변인은 지난 2021년 2월, 술에 취해 서울시 서초구의 한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의 뺨을 때리는 등 구급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당시 만취 상태로 빙판길에 넘어져 코뼈가 부러진 채 길거리에 앉아 있었는데, 소방관이 구급차 탑승을 안내하자
2023-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