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속도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절차 간소화, 혜택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9월 11일~10월 23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정비사업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자 개정된 법률 개정안(2023년 7월 18일 공포, 2024년 1월 19일 시행)의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행정절차의 일환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역세권 등에서 법적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하는 경우, 법적상한보다
2023-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