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된 아파트, 패스트 트랙 적용…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가능

    작성 : 2024-01-10 15:16:06
    정부,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발표
    1기 신도시 임기 내 첫 착공, 2030년 첫 입주 추진
    60㎡ 소규모 신축주택 구입 시 주택수 제외로 중과세 배제
    공공주택 14만 호 공급, 금융지원 등 건설산업 활력 회복
    ▲ '국민이 바라는 주택' 민생토론회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 : 연합뉴스 

    정부는 30년 이상된 노후아파트를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가능이 가능하도록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입니다.

    또한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국토부 집행관리대상 예산 56조 원 가운데 35.5%인 19.8조 원을 올해 1분기에 집중투자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10일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따르면, 우선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재건축 규제를 전면 개선합니다.

    재건축은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의 경우 패스트 트랙을 도입해 안전진단 없이 바로 착수하도록 하고, 재개발은 노후도 요건 완화(2/3→60%, 재촉지구 50%)와 더불어 신축빌라가 있어도 착수토록 하는 등 사업착수 요건을 대폭 완화합니다.

    아울러 1기 신도시는 임기 내 첫 착공해 오는 2030년 첫 입주를 위해 올해 중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전용 펀드(미래도시 펀드)를 통한 자금조달 등 새로운 정책수단을 도입하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합니다.

    다음으로 도심 내 다양한 주택 공급을 확대합니다.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등에 적용되는 건축·입지규제 완화(세대수·방설치 제한 등), 건설자금 지원(기금융자 확대 등) 등을 추진하고, 신축 소형주택 공급 시 세부담을 완화(원시취득세 감면)합니다.

    특히 소형주택의 구입부담을 낮추기 위해 종부세·양도세·취득세에서 소형 신축 주택의 주택수 제외하고, 임차인 보호가 강화된 등록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단기 등록임대를 도입하고, 기업형 임대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주택공급 회복을 견인하기 위해 민간참여 확대 등을 통해 공공주택을 올해 14만 호 이상 공급합니다.

    공공택지도 수도권 중심으로 신규택지 2만 호를 추가 확보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건설경기 위축에 대응하여 공적 PF 대출 보증 확대 등으로 건설사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PF 대출 등에 있어 건설사에 과도한 수수료를 책정하는 불합리한 계약 사항을 시정토록 유도합니다.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국토부 집행관리대상 예산인 56조 원의 35.5%인 19.8조 원을 2024년 1분기에 집중투자하며, 개량형 민자모델 구축, 정기적 민자사업 평가제 등으로 민자사업을 적극 추진합니다.

    #민생토론회 #주택공급확대 #재건축 #재개발 #1기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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