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설 명절 전후 선거법 위반 단속 강화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설 명절을 전후해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전남도선관위는 제1회 전국 동시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와 상반기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와 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새마을금고 등을 대상으로 방문 면담과 안내 자료 배부 등 예방 활동을 펼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또 돈 선거 등 중대 선거범죄가 발생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할 방침입니다. 공직선거법·위탁선거법을 위반해 명절 선물을 수수하거나 식사를 접대받으면,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받은 금액의 10
2025-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