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을, '선거법 위반'에 따른 선거보전비용 2억 7천만 원 미반환

    작성 : 2025-06-28 14:19:58
    ▲ 지명 소감 밝히는 권오을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라 반환해야 할 선거보전비용 2억 7,400여만 원을 아직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권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료를 토대로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권 후보자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경북도지사에 출마했다가 낙선했습니다.

    그는 당시 선거운동원으로 신고하지 않은 활동가에게 선거 후 금품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1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가 확정됐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자나 후보자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사유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보전받은 선거비용 전부를 반환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해야 합니다.

    이 의원은 "권 후보자는 2021년 5월 경북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2억 7,400여만 원을 반환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전혀 내지 않고 해당 금액 전액을 채무 금액으로 신고했다"며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는데도 국민 혈세를 아직 반환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권 후보자는 해당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지난해 8·15 광복절에 특별 사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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