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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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제도, 혼인·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 부여
      주택 청약제도가 혼인·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개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의 후속조치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행정규칙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신생아 특별우선공급으로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를 위한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연 3만호), 민간분양 우선공급(연 1만호), 공공임대 우선공급(연 3만호)을 신설합니다. 또한 뉴:홈 특별공급에 청약하는 맞벌이 가구는 1인 소득기준의 2배인 월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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