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비상계엄 배상 판결'…광주 시민 소송에도 불씨 될까

    작성 : 2025-07-26 09:34:13 수정 : 2025-07-26 09:34:27
    ▲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광주 시민들이 제기한 별도 손해배상 소송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광주여성변호사회는 지난해 12월, 광주 시민 23명을 대리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 원씩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무장 군인이 국회 주변에 투입된 한밤의 계엄으로 충격과 공포를 겪었다"며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송은 8개월째 재판기일조차 잡히지 않은 상태로 계류 중입니다.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이 전국 단위 원고 104명에게 각 1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원고 측은 즉각 광주지법에 선고기일 지정을 다시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적어도 각 10만 원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된 국정농단 관련 손해배상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된 사례와는 결이 다르며, 헌정 질서를 침해한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이 일부 인정된 첫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광주여성변호사회는 이번 소송을 통해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표명하고 헌법적 가치를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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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원
      허원 2025-07-26 12:28:14
      내란 위로금 소송하는 자들만 주지 말고 윤재산 전부 몰수해서 전국민에게 만원이라도 나누어주라.내란 계엄으로 장사가 안되고 나라 걱정하느나잠못자고 몇달이다. 전국에게 보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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